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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사업구역조정 등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을 행하고 관계 시·도지사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등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업체 및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상호 원만한 협의·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협의·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계 시·도 간의 교통량,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협의·조정 시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7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8조(협의·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