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4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공시되지 않는 국세의 우선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의 전세금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제도로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열람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임대인 보호의 실효적 제도라 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국세의 부과징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국세체납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