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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발의 ·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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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를 경우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 역시 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여가선용시설로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도로·철도·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동일한 정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사인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인의 토지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임.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체육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