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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보육시설을 설치 시 국가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12월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현황은 총 787개 사업장 가운데 476개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임.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