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는 구역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함(안 제12조제1항).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제1항).
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29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5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관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부과·징수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운용·관리 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바. 친수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소속으로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9 · 공포번호 10421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