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하였고 출생자 수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 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대신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일부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 보육수당 지급을 선호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대신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되,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