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직장 보육시설은 350여개로 전체 보육시설 3만3천500개 중 약 1%에 불과하여, 여성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