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3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제도 미비로 인해서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기관 등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가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 기업 진입에 따른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킨 경우 등은 취소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견실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취소요건의 확대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지분 소유 한도 제한 금지(안 제8조제1항제4호).
(1)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사기준은 특정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구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결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지 않고 있음.
(2) 이것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제한을 법령이 아닌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지분 소유가 제한되어 추가투자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3)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되, 특정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법에 명문화함.
나. 수익 재투자 의무 비율 등의 완화(안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제9호).
(1)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을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사업 폐지시 잔여재산을 기부하여야 하는 비율이 과중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2) 동 비율을 각각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다.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요건으로 ‘인증을 받은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와 ‘인증을 받은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함(제18조제2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