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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이상·이하에 따라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요건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