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3 발의 · 신건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체 등(이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들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적극적으로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를 위반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감독·단속해야 하는 국가보훈처마저도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현행법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보훈처로 하여금 취업지원 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취업의 기회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국회 보고)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