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전기통신역무 관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신고·상담전화 111, 범죄신고전화 112, 화재·조난신고전화 119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안내, 응급의료상담, 당번 약국 안내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전화 1339는 무료화되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전화 이용 시 마다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응급의료”를 추가하여 응급의료전화 1339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