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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산물의 수입증대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은 향후 DDA/WTO 협상 및 FTA 협정 등으로 인하여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더욱이 소득안정대책의 핵심인 직접지불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에서도 농업분야만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있는 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2조(직접지불금)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4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제15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4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