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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가 정기국회 등으로 분주한 때와 중복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폐단이 있음에 따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검토를 위하여 예산안과는 별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앞당겨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전에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