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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인지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결혼이민자가 이혼을 한 후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재혼하여 이루어진 가족 등은 다문화가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나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한 자,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