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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공정한 거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