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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현행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 또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자율적이면서 공정한 조정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주도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협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추가로 설립하고, 그 협의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위촉함으로써 이전 보다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중소기업을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