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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공직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가 경선 직전 사퇴한 경우에도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21조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2007헌마1412, 2008헌마141)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을 포함한 후원금 총액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경선과정에서의 후보단일화 등의 사유로 경선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적법하게 사용된 선거운동비용을 제외한 잔액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후원회지정권자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중 적법한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잔여재산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