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2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이라는 특정인만이 투표권을 갖는 등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또한 통상 후보자와 투표자간 학연·지연 등 친분 관계가 있어 금품수수 등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4항제3호).
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5호).
다. 특정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4호 신설).
라.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5호 신설).
마.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6호 신설).
바.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7호 신설).
사.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17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172조(벌칙)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