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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그러나 사용자는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이고, 근로자 또한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