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물자동차 종사자격증의 발부 주체인 국토해양부장관 대신 화물운수사업자들의 단체에 불과한 화물자동차협회가 위반사항을 기록·통지하게 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전 화물자동차협회가 담당하여 온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