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1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어 지금까지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적 운영과정에서는 실질적 심의 내용이 없고 학교결정에 형식적 동의를 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어머니인 점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발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연수를 의무화하며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이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시간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과 후 시간 등을 택하여 소집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
마. 학부모위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1항).
바. 운영위원은 학교 및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현행
개정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제34조의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