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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이 가운데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방전을 위조·변조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처방전을 위조·변조하여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복용하거나 불법유통시키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처방전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처방전의 위조·변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