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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이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이용자에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이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다. 지방경찰청장은 안전모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장구 착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