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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생활 적응 및 사업장에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건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