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특히 건강한 삶의 추구는 국적 여부를 떠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