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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특히 응급한 의료사정의 경우에도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을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러나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에서의 의료는 국민 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인 바,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