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7條(被保護者의 處遇) 外國人保護室 및 外國人保護所의 設備, 보호되어 있는 者의 處遇·給養·警備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3절의2 보호시설의 기준 및 물품 지급
제57조의2(보호시설의 기준) ① 보호시설은 피보호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은 피보호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호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3(물품지급 및 사용허가)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나이, 그 밖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비(自費)로 의류·침구·음식물, 그 밖에 보호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④ 의류·침구·음식물,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구매 허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3절의3 위생과 의료
제57조의4(위생․의료 조치의무)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5(담당의사 등)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호시설 내에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거나 외부의료기관의 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 내에 있는 의사 또는 외부의료기관의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는 모든 피보호자에 대하여 보호 개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면접하고 진찰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피보호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신의 건강상태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⑤ 보호시설 내 의사의 임용, 외부의료기관 의사의 지정절차·처우 및 피보호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6(환자의 진료 및 치료)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피보호자가 자비로 외부의료기관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7조의7(전염성질환·정신질환·마약중독 환자 등의 조치)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하여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격리보호·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고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를 외부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부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하는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의8(피보호자의 처우) 그 밖에 피보호자의 의료 등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3절의4 특별한 보호
제57조의9(여성피보호자의 처우)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여성피보호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여성피보호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피보호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여성피보호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10(임산부인 피보호자의 처우)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11(아동·청소년·노인피보호자 등의 처우)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아동·청소년피보호자 및 노인피보호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장애인피보호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노인 및 장애인피보호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3條(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① (생 략)
개정안第63條(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第9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8. (생 략)
개정안第95條(罰則) ----------------------------------------------------------------------------.
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개정안9. 제63조제3항에 따른 ------------
현행10. (생 략)
개정안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