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어만 사용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육효과가 미흡하고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업종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검진항목을 두고 있어 취업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예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교재를 제작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신설).
다.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검진 현황조사 및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매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함(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43조(건강진단)
제4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현황 조사)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