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에 감염되는 경우 취업제한 등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B형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같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도 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제4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의2(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