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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보호소, 교도소 등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 환경 실태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시설수용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 환경 실태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시설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호·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업무)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