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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범 초기에 있는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가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자금조달 방법에 이를 추가하도록 하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을 가능하게 함(안 제21조제1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과 같이 국가가 정부법무공단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공단이 국가의 지원에 관계없이 불편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자금의 조달)
제21조의2(보조금)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04 · 공포번호 10277 · 정부법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