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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10 · 공포번호 10365 · 등기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