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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특히 건강한 삶의 추구는 국적 여부를 떠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새로운 생활환경에 접하여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