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특히 건강한 삶의 추구는 국적 여부를 떠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건강실태나 보건의료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의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결혼, 취업 및 학문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의 건강상태·보건의료수요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보건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의 업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