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건강한 삶의 추구는 국적 여부를 떠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특히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정책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소외·방치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건강한 정신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결혼, 취업 및 학문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