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매몰하되,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죽은 것이 확인 된 후 실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사체를 매몰하는 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사체를 매몰하는 구덩이는 충분히 깊게 파서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매몰가스와 침출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현행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매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매몰지와 인근에 소독을 실시하고 충분히 성토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매몰지에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가축방역관은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는 현장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에 의한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