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38인 ·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2007년 현재 전국에 약 57천여 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약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어려워 경로당 운영·관리가 부실화하고 있음.
따라서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이 경로당을 통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여가문화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로당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대한노인회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경로당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경로당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노인에 대하여 상담, 교육,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