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 인재육성 지원기관임.
한국장학재단이 소정의 법률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출연을 통한 그 재원 확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 법인 등 민간부문의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 및 법인의 재단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안 제7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나. 개인의 재단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맞춤형 학자금지원 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6호)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76조의2(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