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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실제 창작한 자가 가지지는 것이 일반원칙이지만,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과 용역위탁에 의한 저작물은 근무규칙 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저작권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출연기관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어떠한 내부규정 없이 운영·관리하고 있어 장래에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용역위탁물은 일회적 이용이 아닌 장기적·영구적으로 사용되므로 저작권에 관한 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기관에 용역위탁을 주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의 처리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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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