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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업무상저작물은 내부 구성원에 의한 경우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로 구분됨.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내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등의 저작물과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인 저작물의 저작권이 연구기관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귀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처리규정 등에는 그 내부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인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