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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지원 사업,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서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임.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활동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한국장학재단 신설(안 제3조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