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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지원 사업,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서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임. 기부금 확충을 통해 인재육성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의 능동적인 모금행위를 허용고자 함.
주요내용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활동을 위해 기부금 조항에 “모집” 문구를 삽입할 필요(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기탁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