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로 모두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교육의원비례대표에게도 적용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으로써 유권자 및 교육대상자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제10조의2(비례대표교육의원의 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