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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된 반면 과다한 영양섭취와 만성적인 운동부족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는추세임.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비만인구가 3명 중 1명 꼴인 31.7%를 차지하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가 30이상인 고도(高度)비만은 2001년도 3.1%에 비하여 4.8%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에게 비만에 관한 적절한 치료와 예방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고도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2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고도비만의 치료방법인 위우회술이나 랩밴드(Lap-Band) 등 수술방법은 그 수술비가 매우 많이 들고 건강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비만 환자는 수술 대신 검증되지 아니한 약물치료나 다이어트에 의존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건강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도비만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고도비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도(高度)비만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고도비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