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상업등기법」에서는 누구든지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