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이 같은 이유로 유사연료인 석유류 및 LP가스는 2002년부터 생산·유통단계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제3의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도 자국민의 권익보호와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성분, 열량 등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품질검사 시스템은 물론, 품질검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09.3.25)으로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된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품질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에만 규정하고, 법률에는 별도로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액화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8호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ㆍ연소성(燃燒性)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하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
다.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비용을 납부토록 함(안 제4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마.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기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25조(가스의 성분 및 열량)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44조(수수료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9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