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06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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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2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하던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이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첨가물의 종류·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42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