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보험사기 규모가 연 1조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보험연구원, 2008년)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 납입금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날로 늘어나는 보험범죄를 줄여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하고자 함.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보를 취합ㆍ관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요구·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됨.
아울러 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수입·재산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보험금을 납부해 보험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
또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들의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지급을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법적 다툼 사항을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알려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을 돕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사기행위”란 고의로 보험사기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려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 또는 수령하려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 나.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안 제102조의3 신설).
다. 보험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함(안 제102조의4 신설).
라.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보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안 제102조의5 신설).
마.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02조의6 신설).
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사기예방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2조의7 신설).
사.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보험사기행위의 방지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의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함(안 제102조의9 신설).
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수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보험금을 납부하여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02조의11제1항 신설).
자.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법적 분쟁 상황을 회사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2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차. 제102조의2를 위반한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의도한 보험금 액수에 따라 처벌함(5억원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임원의 자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05조(미수범)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