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은 1961년 미국의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제도를 모델로 하여 초급지휘자를 신속하게 충원하고 현역복무 후 예비군지휘자로 편입시켜 예비전력을 전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1973년 여성 ROTC 후보생 모집을 시작한 이후로 군(軍)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교육적·군사적 효과가 널리 검증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入校)를 허용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유독 학생군사교육단만은 여성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여대생들이 학생군사교육단에 지원하여 참여하게 될 경우 여군장교의 모집과정이 확대되어 여성들의 직업선택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음은 물론, 군내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이에 해당규정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관후보생의 정의 중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이 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사관후보생과정의 선발대상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제2학년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하고,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漁撈)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남·여 학생을 그 선발대상으로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7조의2(선발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