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외화예산(外貨豫算)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시장환율이 예산편성의 기준환율보다 낮을 경우) 및 환차손(시장환율이 예산편성의 기준환율보다 높을 경우)의 처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2010년 예산안의 경우 제10조제1항5호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및 제12조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009년의 경우 일반지침 제12호) 일반지침 제12호: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따라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즉,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무리한 이용(移用)에 따른 사업차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외화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에 대한 처리원칙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여 예산의 무원칙하고 재량적인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1)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다만,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음.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재해대책비로 이용할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외화예산의 집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